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2026-07-24 작성 · 2026-08-20 수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받을 수 있는 기준, 실제 금액,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 숫자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요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 홑벌이·맞벌이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로 다름 (아래 표) | 7,000만 원 미만 |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두 제도 모두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5년 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수만큼 곱해서 받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1. 가구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갈립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이 달라지면 기준선과 지급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기준이 되는 것은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라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전액이 들어가지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뒤 반영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총소득은 그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으로 봅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이 모두 들어가며,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시가로 그대로 잡힌다는 뜻이라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2026년 신청·지급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지급률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심사 후 지급 |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15일 | 2026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선지급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15일 | 2027년 6월 30일 | 정산 후 지급 |
정기신청분은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국세청은 늦어도 9월 말까지 지급을 마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네 가지
- ARS 전화 — 1544-9944 (오전 6시~자정).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홈택스·손택스 — hometax.go.kr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문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을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상담센터 대리신청 — 1566-3636 (평일 9시~18시). 고령자·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창구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 심사에서 재산·소득이 다시 확인됩니다. 한 번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매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 기한 후 신청이면 95%만 나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줍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은 예외).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순서대로 겹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 원인 홑벌이 가구가 재산 1억 8,000만 원이라면 먼저 절반인 100만 원이 되고, 이를 기한 후에 신청했다면 그 95%인 95만 원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아깝게 탈락한 가구라면 확인해 둘 만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현행 → 개정)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 |
|---|---|---|
| 단독가구 | 2,200만 → 2,600만 원 | 165만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 3,700만 원 | 285만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 5,200만 원 | 330만 → 360만 원 |
법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내용이므로, 시행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신청도 한 화면에서 같이 진행됩니다.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깎이고, 대출은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Q.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Q. 지급받은 뒤에 잘못 계산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차액을 돌려주거나 반대로 환수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추정치로 먼저 주고 이듬해에 정산하므로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지급액과 감액 사유가 함께 적혀 나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3,200만·4,400만 원 선을 넘는지 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95%라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