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 원은 전액, 20만 원까지 40% (12월 31일 마감)

2026-10-23 작성 · 2026-10-23 수정

2026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10만 원은 전액, 20만 원까지 40% (12월 31일 마감)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공제율이 크게 올라서 따져 볼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답례품은 얼마어치인지, 왜 연말 전에 내야 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 올해 공제는 올해 안에 낸 기부금만 받습니다

법은 기부금을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에서 뺍니다. 해를 넘겨 내면 다음 해 몫이 됩니다. 정부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1. 올해 무엇이 달라졌나

2026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구간
2026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구간

2026년부터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바뀐 곳은 10만 원을 넘는 첫 구간입니다.

기부 금액 구간소득세 공제율
10만 원 이하기부금의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40%(100분의 40)
20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15%(100분의 15)

지난해까지 정부 안내는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16.5%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낸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더 높습니다.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도 30%(100분의 30)로 공제합니다.

2. 10만 원은 왜 «전액»인가

법 계산식대로면 10만 원의 110분의 100, 곧 90,909원이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제가 붙어 정부 안내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라고 설명합니다.

  • 10만 원전액 공제되는 기부액
  • 2천만 원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
  • 30%기부액 대비 답례품 한도

3. 실제로 얼마 돌려받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이며, 소득세 공제만 적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공제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기부액소득세 공제답례품 한도
10만 원90,909원3만 원
20만 원130,909원6만 원
50만 원175,909원15만 원

20만 원이 올해의 기준선입니다. 10만 원을 더 낼 때 4만 원이 더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10만 원당 1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 안내대로 계산하면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세액공제로 10만 원, 답례품으로 3만 원입니다.

4.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고향사랑기부 전 확인할 것
고향사랑기부 전 확인할 것
  •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 낸 기부는 금지입니다
  • 업무·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도 안 됩니다
  • 낼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답례품만 남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보세요. 이미 다른 공제로 세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기부액을 크게 늘려도 돌아오는 돈은 같습니다.

5. 답례품은 무엇을 받나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한 번에 몰아 내든 나눠 내든 회차마다 이 한도가 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조례로 정한 것

받을 수 없는 것

현금, 고가 귀금속·보석, 일반 상품권, 고가 전자제품 등

답례품은 받지 않기를 골라도 됩니다. 그만큼 기부금 전부가 지역 사업에 쓰입니다.

6. 왜 연말까지 내야 하나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지출한 해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해가 달라집니다.

⚠️ 해를 넘기면 올해 한도가 사라집니다

전액 공제되는 10만 원 구간과 40% 구간은 해마다 새로 열립니다. 올해 몫을 쓰지 않고 해를 넘기면 그 공제는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7. 신청 방법

고향사랑기부 신청 순서
고향사랑기부 신청 순서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에서, 오프라인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낼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 고향사랑e음에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지자체 선택 — 기부할 곳을 고르고 내 거주지가 아닌지 확인받습니다
  3. 금액 입력 — 연간 상한 안에서 금액을 적습니다
  4. 답례품 선택 — 받을지, 무엇을 받을지 고릅니다
  5. 납부 —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하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8.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반영 방식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반영 방식

고향사랑e음으로 낸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기부금 내역이 올라옵니다.

사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10만 원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로 넣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기부할 때 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영수증은 지자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식 서류입니다.

9. 쓰일 곳을 직접 고를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만든 고향사랑기금에 들어갑니다. 법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을 네 가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 시민참여·자원봉사 같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걸고 모금하면 그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돈은 해당 사업에만 쓰여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의 «특정사업» 메뉴에서 지역별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해마다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사용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음 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꼭 태어난 고향에만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습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연간 상한 2천만 원은 모든 기부를 합친 금액입니다.

Q.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공제 계산식은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답례품 가액을 빼지 않습니다.

Q. 회사 이름으로도 낼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낸 기부금에 주는 혜택입니다. 상한액도 개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Q. 연말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연말에는 기부가 몰리니 답례품 재고와 배송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10만 원까지는 전액, 20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합니다.
  • 20만 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은 30%입니다.
  •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마무리

올해 기부를 생각했다면 20만 원까지를 먼저 채워 보세요.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공제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 확인처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기부·답례품 선택·기부 내역 조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반영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부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과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