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총정리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임의가입 18~60세·임의계속은 65세까지)

2026-09-01 작성 · 2026-09-18 수정

2026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총정리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임의가입 18~60세·임의계속은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비어 있던 과거를 메우는 추납, 의무가 없어도 스스로 드는 임의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붓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그런데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로 한도가 있고,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 누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국민연금법」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제도대상·한도
추후 납부(추납)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비어 있던 기간을 메움
임의가입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계속가입65세가 될 때까지, 60세가 된 가입자 등
추납 보험료 계산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분할 납부가능(정해진 이자를 더함)
가입기간 산입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산입
2026년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신청 서식임의·임의계속가입은 별지 제5호서식, 추납은 별지 제29호서식
근거「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제13조·제92조

1. 추납 — 10년 미만까지 메울 수 있습니다

법은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18세 미만 근로자가 최초 납부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납부 예외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

"최초로 납부한 이후"가 핵심입니다. 한 번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그 앞의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추납을 하려면 과거에 직장을 다니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병역 기간에는 제외가 있습니다.

병역 기간 중 추납에서 제외되는 기간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2. ⚠️ 추납 보험료는 '지금' 소득 기준입니다

계산 방식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항목기준
한 달치 보험료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곱하는 수추후 납부하려는 개월 수
기준소득월액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20년 전의 낮은 소득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보험료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정해진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정해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낸 날부터 셉니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임의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드는 제도입니다.

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내용
나이18세 이상 60세 미만
제외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탈퇴공단에 신청하여 탈퇴 가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무소득 배우자·학생·군 복무자(18세 이상 27세 미만)·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스스로 드는 것이 임의가입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 — 65세가 될 때까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은 끝나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더 부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정해진 사람이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특수직종근로자로 가입한 사람 중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다만 다음 사람은 제외됩니다.

임의계속가입에서 제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정해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란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고,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탈퇴 신청 수리·장기 체납 시 자격을 잃습니다.

5.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신청 방법 — 어떤 서식을 어디에 내나

세 제도 모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어떤 서식으로어디에
임의가입·탈퇴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탈퇴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국민연금공단
추납별지 제29호서식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변경별지 제2호서식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은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입과 탈퇴가 같은 서식이라, 신청서 안에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갈립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역시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추납은 시행규칙 제42조입니다.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 다시 내려는 경우에도 같은 신청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바꾸는 서식은 따로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6.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를 어떻게 납부하나 — 2026년은 9.5%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2025년 4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곧 9.5% 가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32년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연도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가입자(기여금·부담금 각각)
2026년1천분의 951만분의 475
2027년1천분의 1001만분의 500
2028년1천분의 1051만분의 525
2029년1천분의 1101만분의 550
2030년1천분의 1151만분의 575
2031년1천분의 1201만분의 600
2032년1천분의 1251만분의 625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본인과 회사가 나눠 지지만,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없으니 신고할 소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용 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정합니다.

더 내고 싶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키우려는 임의가입자가 쓰는 방법입니다.

항목내용
기준소득월액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 중위수
적용 기간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더 높게본인 신청으로 변경 결정 가능
2026년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5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
자동이체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법은 연금보험료를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고, 자동이체로 내는 기간에는 고지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고,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나눠 내면 이자가 붙고, 그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 추납·임의가입, 하는 게 좋을까 — 따져 볼 다섯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 보는 자리는 다섯 군데입니다.

첫째, 10년을 채울 수 있는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지급됩니다.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에게 추납·임의가입의 값어치가 가장 큽니다.

둘째, 지금 소득이 높은가 낮은가.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2절). 소득이 오르기 전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을 더 적은 돈으로 메웁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오른 뒤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이 훨씬 비싸집니다.

셋째,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른다. 1천분의 95에서 2032년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6절).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로 계산되므로, 미루면 요율 인상분까지 함께 물게 됩니다.

넷째, 한꺼번에 낼 수 있는가. 분할 납부가 되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없다면 이자를 얹은 실제 부담액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다섯째, 순서를 지킬 수 있는가. 임의계속가입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할 수 없습니다(4절).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란다면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늘린 연금이 다른 제도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 줄어들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돈을 넣어 연금을 키웠는데 다른 곳에서 깎이면 전체 손익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납은 몇 년까지 되나요?

10년 미만의 범위입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10년 미만까지만 메울 수 있습니다.

Q. 한 번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추납 대상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군 복무 기간도 추납되나요?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의 기간은 빠집니다.

Q. 추납 보험료는 옛날 금액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Q.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Q.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바로 올라가나요?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Q.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탈퇴할 때도 같은 서식을 씁니다.

Q.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도 탈퇴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기준 1천분의 95(9.5%) 를 곱한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로 정해지고, 본인이 더 높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내면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했는데,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에 상한이 걸립니다 —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의 1천분의 90입니다.

Q. 임의가입은 몇 살까지 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60세부터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넘어갑니다.

Q.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추납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최초 납부 이후의 빈 기간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합니다. 과거 소득이 아닙니다.
  • 분할 납부가 되지만 이자가 붙고, 가입기간은 납부한 날부터 산입됩니다.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은 공단에 서식을 내는 것으로 합니다 — 임의·임의계속가입은 별지 제5호서식, 추납은 별지 제29호서식입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1천분의 95이고 2032년 1천분의 125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마무리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임의가입이나 추납으로 기간을 채우고, 60세를 넘겼다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임의계속가입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신청 시점의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크게 오르기 전에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추납 가능 기간·예상 보험료 상담
  • 내 곁에 국민연금(앱) — 가입 이력과 납부 예외 기간 조회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추납·임의가입 신청서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제13조·제61조·제88조·제89조·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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