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연 900만 원·최대 135만 원) — 청년은 2027년부터 달라진다
2026-08-24 작성 · 2026-08-24 수정

연말정산에서 내 힘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도, 의료비도 이미 쓴 돈을 신고하는 것이라 12월에 손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기만 하면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계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도가 왜 600만 원과 900만 원 두 개인지, 공제율이 갈리는 경계가 어디인지, 최대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청년 세제지원 확대까지 함께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연금저축만 따지면 600만 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
| 최대 공제세액 | 135만 원(900만 원 × 15%) |
|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 | 연 1,800만 원(공제는 900만 원까지) |
| 넣는 기한 | 그해 12월 31일까지 |
| 찾을 수 있는 나이 |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중도 해지하면 | 공제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5% |
| ISA 만기자금 옮기면 |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공제 한도 확대 |
| 2026년 세제개편안 |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 2027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
1. 한도가 두 개인 이유 — 600만 원과 900만 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한도가 두 개인 것이 아니라, 큰 한도 안에 작은 한도가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 600만 원(900만 원) | 15% |
|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 | 600만 원(900만 원) | 12% |
괄호 밖의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만 따졌을 때의 한도이고, 괄호 안의 9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까지 합했을 때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넣는 방법은 두 갈래가 됩니다.
- 연금저축에만 넣는다 → 아무리 많이 넣어도 공제는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쳐서 900만 원 전부 공제
- IRP에만 900만 원을 넣는다 → 이것도 900만 원 전부 공제
즉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으면 600만 원에서 막힙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국세청 기준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빠집니다. 내 돈으로 추가 납입한 것만 셉니다.
2. 공제율이 갈리는 경계 — 총급여 5,500만 원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와 12% 둘 중 하나입니다. 경계는 총급여 5,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봅니다.
| 소득 | 공제율 | 900만 원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108만 원 |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2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경계선 근처라면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주의할 점은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경계선을 넘어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총급여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정산명세의 '총급여' 칸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니 그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받는 돈은 다르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납입요건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인 900만 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900만 원을 넘겨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두 가지 이점이 남습니다.
- 계좌 안에서 굴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찾을 때까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 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과세제외 금액)
다만 공제를 안 받은 원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초과 납입을 할 생각이면 금융회사에 납입금액 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이 항목은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입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에 얹어 줍니다. 900만 원이 최대 1,2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10%인 300만 원이 붙어 한도가 꽉 찹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만기 직후 60일이 이 혜택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5. 집을 줄여 이사한 60세 이상은 1억 원까지 더 넣을 수 있다
덜 알려진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은 살던 집을 팔고 더 싼 집으로 옮긴 고령 가구에 대해,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한도는 총 누적 1억 원입니다.
요건은 다음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할 것(6개월 이내 일시적 2주택 포함)
- 팔린 집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일 것
- 새로 산 집의 취득가액이 판 집의 양도가액보다 낮을 것
-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것
6. ⚠️ 2027년부터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 — 2026년 세제개편안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12%입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청년은 소득수준 무관하게 세액공제율 15%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5세 ~ 34세이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기재부가 문답자료에 실은 계산 예시가 가장 명확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 원 납입 - 현행 : 300만 원 × 12% = 36만 원 세액공제 - 개정 : 300만 원 × 15% = 45만 원 세액공제 (+9만 원)
적용 시기가 핵심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와 내년 납입분은 여전히 현행 12%입니다. "청년이니까 15%"라고 미리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이것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세법이 개정되어야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은 연말 세법 개정 결과를 봐야 합니다.
7.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것을 토해낸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미리 준 혜택이라, 그 약속을 깨면 돌려줘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해서 찾으면 이것을 연금외수령이라고 부르고, 국세청은 여기에 기타소득세 15%를 분리과세합니다. 대상은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문제는 공제받을 때의 율과 토해낼 때의 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2%로 공제받고 15%로 토해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받고 15%로 내니 본전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중도 해지가 불리합니다. 넣기 전에 "이 돈을 55세까지 안 건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찾는 경우는 연금수령으로 봐 줍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때는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8. 언제부터 찾을 수 있고, 그때 세금은 얼마인가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55세에 가입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개시도 늦어집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 구분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 3% |
종신계약의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종전 4%). 올해부터 낮아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연 1,500만 원이라는 선입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한 번은 계산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9. 12월에 몰아넣어도 되나
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에 넣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달 나눠 넣든 12월에 한 번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만 되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다릅니다.
- 투자 성과는 달라집니다. 한 번에 넣으면 그 시점 가격에 몰리게 됩니다
- 입금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12월 31일 오후 늦게 이체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둬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한다면?
900만 원을 다 채울 생각이면 IRP 하나로도 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에 담을 수 있는 비중이 따로 규제돼 있어 운용 자유도는 연금저축이 높습니다.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남는 300만 원은 IRP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DC형 사용자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만 셉니다.
Q. 소득이 없어도 공제받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넣어 과세이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34세인데 15%를 적용받나요?
올해 납입분은 아닙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본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소득 안내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제개편안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쳐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소득·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납입 전에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 또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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