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 —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부모님은 60세부터
2026-10-29 작성 · 2026-10-29 수정

부모님이나 형제를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지는 나이·소득·함께 사는지 세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빠지고, 나중에 세금을 더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을 정리했습니다. 간소화 자료 내려받는 법은 다루지 않고, 누구를 올릴 수 있는지만 봅니다.
기준 한 장
- 150만 원기본공제 1명당 공제 금액
- 100만 원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상한
- 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상한
기본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수만큼 1명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도 세법 요건을 못 채우면 연말정산 공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따로 있으니 각각 확인하세요.
1. 누구를 올릴 수 있나 — 관계와 나이

| 관계 | 나이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기초생활 수급자·위탁아동 | 시행령이 정한 사람 |
배우자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법은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따질 때 거주자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장모, 시부모, 처남·처제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서른 살 형제라도 세법상 장애인이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나이는 «하루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귀속이면 1966년에 태어난 부모님까지 60세 요건을 채웁니다. 자녀는 2006년 이후 출생이면 20세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 밖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곧 그해 마지막 날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연중에 돌아가신 분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므로, 그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요건 — «소득금액»과 «총급여»는 다릅니다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준이 바뀌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됩니다.
번 돈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연금·양도소득은 이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에게 쓰는 기준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양도소득도 합칩니다. 국세청은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 생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집이나 상가를 판 부모님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4. 함께 살아야 하나 — 따로 사는 부모님

원칙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넓어서 실제로 막히는 경우는 형제자매 정도입니다.
- 자녀·손자녀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됩니다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취학·질병 요양·근무 때문에 잠시 나가 사는 형제자매는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가 일시퇴거라면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 가운데 해당 서류를 붙여 냅니다.
5. 한 사람은 한 번만 — 중복공제 금지
부양가족 한 명은 한 거주자만 공제받습니다. 형과 동생이 같은 아버지를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녀를 올리면 한쪽은 빼야 합니다.
둘 이상이 같은 가족을 신고하면 시행령 순서대로 정합니다. 배우자이면서 남의 부양가족이면 배우자 공제가 먼저입니다. 부양가족끼리 겹치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몫입니다.
추가공제도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장애인 공제까지 가져갑니다.
6. 추가공제 네 가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150만 원과 별도로 더 뺍니다.
| 추가공제 | 대상 | 금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 세법상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 | 연 100만 원 |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 의료기관이 인정한 중증질환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경로우대는 1956년 이전에 태어난 분이 대상입니다.
7. 공제가 안 되면 따라서 빠지는 것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은 추가공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그 가족을 위한 보험료·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는 다릅니다. 의료비는 원래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되고, 교육비도 올해 지출분부터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나이·소득 제한 없이 봅니다. 소득이 넘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의료비를 낸 사람이 동생이라도 동생은 그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8. 잘못 넣었다면 — 5월 안에 고칩니다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에 과다공제 의심 근로자를 점검합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점검했고, 많은 근로자가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 확인 — 가족 소득과 형제·배우자 신고 여부를 다시 봅니다
- 정정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잘못 넣은 가족을 빼고 신고합니다
- 납부 — 덜 낸 세금을 함께 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 수정신고하면 덜 낸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가 붙습니다. 일부러 꾸민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골에 따로 사시는 장인어른도 올릴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됩니다. 다만 처남이 먼저 올렸다면 중복입니다.
Q. 아버지가 국민연금만 받으시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받은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Q. 형이 이미 어머니를 올렸는지 어떻게 아나요?
간소화 서비스가 중복공제를 주의하라고 알려 주지만, 누가 올렸는지는 가족끼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올리면 시행령 순서대로 한 사람에게만 남고, 다른 사람은 고쳐야 합니다.
Q. 올해 12월에 취업한 대학생 동생은요?
나이와 함께 연간 총급여를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그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핵심 요약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둘 중 하나입니다.
-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되지만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잘못 넣었으면 5월 신고 기간에 고쳐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마무리
부양가족 공제는 금액이 크지만 실수도 가장 많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 소득과 형제간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에 묻는 편이 가산세보다 쌉니다.
📌 확인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부양가족 공제 요건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종합소득세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제11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공제 여부는 가족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공제 금액·소득 기준·나이 요건·추가공제 금액 9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 중복공제 순서·장애인 범위·일시퇴거 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40%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 양도소득 포함 사례·과다공제 점검 인원·수정신고 가산세 10%와 1일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