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1969년생부터 65세·당기면 1년에 6%씩 감액

2026-10-27 작성 · 2026-10-27 수정

국민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1969년생부터 65세·당기면 1년에 6%씩 감액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는 태어난 해가 정합니다. 법 본문에는 60세라고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마다 나이를 1세에서 5세까지 늦춰 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수급 나이를 출생연도로 찾는 법, 그리고 그 나이를 앞당기거나 미루면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국민연금법」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나오고, 받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4년 단위로 한 살씩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은 보험료율과 연금액 계산을 바꿨을 뿐, 이 나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 출생연도별 받는 나이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급 나이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급 나이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을 60세가 된 때부터 준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에 따라 그 나이에 몇 살을 더하게 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조기노령연금도 같이 밀립니다. 법 본문은 55세부터 당겨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부칙이 이 나이에도 똑같이 더해집니다.

2. 해마다 누가 받기 시작하나

나이가 4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다 보니, 해마다 새로 받기 시작하는 출생연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 1963년생63세가 되는 2026년에 받기 시작
  • 1964년생63세가 되는 2027년에 받기 시작
  • 1965년생64세가 되는 2029년에 받기 시작

그 사이 2028년에는 정상 수급을 새로 시작하는 출생연도가 없습니다. 1964년생과 1965년생 사이에서 나이가 한 살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3.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조건입니다. 나이가 차도 10년이 안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나이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 미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갑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은 출생연도별 늦춤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10년을 채우는 방법은 추납·임의계속가입·크레딧 같은 별도 제도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문제만 다룹니다.

4. 조기노령연금 — 최대 5년 당기기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평생 줄어든 금액으로 나옵니다.

당겨 받는 기간지급 비율감액
1년94%(1천분의 940)6%
2년88%(1천분의 880)12%
3년82%(1천분의 820)18%
4년76%(1천분의 760)24%
5년70%(1천분의 700)30%

한 달 단위로도 따집니다.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1천분의 5)씩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0세부터 받으면 5년을 당긴 셈이라 원래 연금의 70%가 나옵니다. 62세부터라면 3년을 당긴 것이라 82%입니다.

⚠️ 감액은 평생 따라갑니다

조기노령연금의 비율은 정상 나이가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5년을 당기면 평생 원래 연금의 70%를 받습니다.

5. 조기 수령의 «소득» 조건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른바 A값)입니다.

당겨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멈춥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이런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정상 수급 나이가 되면 다시 나옵니다.

6. 연기연금 — 최대 5년 미루기

연기연금 가산율
연기연금 가산율

반대로 정상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최대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70세 전까지입니다.

  • 0.6%미루는 1개월마다 더하는 비율 (1천분의 6)
  • 7.2%1년을 미뤘을 때 더해지는 비율
  • 36%5년을 다 미뤘을 때 더해지는 비율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금액의 50%·60%·70%·80%·90% 가운데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지금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감액도 가산도 부양가족 몫을 뺀 본인 연금에만 적용됩니다.

7.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나

정상 나이에 받기 시작했더라도 A값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재직자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 초과소득월액(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빼는 금액이 없습니다
  •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초과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감액이 붙었지만, 개정으로 낮은 구간 두 개가 삭제되었습니다.

8. 내 경우 고르는 법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고르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 고르기
  1. 출생연도로 내 정상 수급 나이를 찾습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그 나이 전후로 사업·근로소득이 A값을 넘는지 따져 봅니다
  4.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급하면 조기, 소득이 넉넉하면 연기를 검토합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기는 일찍 받는 대신 매달 받는 돈이 줄고, 연기는 늦게 받는 대신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건강과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달부터 나오나요?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나이가 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분부터 받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정상 나이 전이라면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는 이미 받은 기간만큼 비율을 빼고 계산합니다.

Q. 연금개혁으로 받는 나이가 늦춰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은 보험료율(2026년 9.5%, 1천분의 95)과 연금액 계산을 바꿨습니다. 수급 나이를 정한 부칙은 그대로입니다.

Q. 연기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받고 싶어지면요?

연기 기간 중이라도 지급을 희망하면 그때부터 가산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정상 나이에서 5년이 지나면 저절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로 갈리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모자라면 60세에 반환일시금입니다.
  • 조기는 최대 5년, 1년에 6%씩 평생 감액됩니다(5년이면 30%).
  • 연기는 최대 5년, 1개월에 0.6%씩 가산됩니다(5년이면 36%).
  • 일부 연기는 50%~90%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내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 한 줄로 바로 나옵니다. 고민은 그다음입니다. 그 나이에 소득이 있는지가 조기·정상·연기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숫자를 확인했다면 공단에서 내 예상 연금액을 시기별로 뽑아 견줘 보세요.

📌 확인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수급 나이·조기·연기 상담
  • 내 곁에 국민연금(앱) — 예상 연금액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연금법」·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66조와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법률 제11143호 제6조, 법률 제2120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수급 시기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 노령연금액,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가입기간 10년·조기 지급 비율·월 감액·연기 가산·일부 연기 비율·재직자 감액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3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법률 제11143호 제6조 지급의 연기 연령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903호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203호 제2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관한 적용례) — 출생연도별 수급 나이·연기 상한 나이·2026년 보험료율·감액 개정 적용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 조기 수령·재직자 감액의 소득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