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SA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비과세 200만·400만 원, 넘는 이익은 9.9%
2026-10-25 작성 · 2026-10-25 수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통장입니다. 예금, 펀드, 상장주식을 한 계좌에 담고 수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매깁니다.
이 글에서는 비과세 한도가 왜 둘로 갈리는지, 넘는 이익엔 몇 %가 붙는지,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뗍니다. ISA는 해지할 때 손익을 합친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빼고, 남는 금액에만 낮은 세율을 매깁니다.
1. 누가 가입하나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 해 금융소득이 많았던 분은 먼저 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2. 비과세 한도 — 일반형과 서민형

| 구분 | 대상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 400만 원 |
| 농어민형 | 농업인·어업인(소득 요건 있음) | 400만 원 |
| 일반형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0만 원 |
서민형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면 총급여로 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따로 있으니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한도는 1년마다가 아닙니다. 계좌를 해지할 때 쌓인 순이익 전체에서 한 번 빼는 금액입니다.
3. 한도를 넘는 이익은 9.9%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소득세 9%가 붙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분리과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따라붙어 실제로는 9.9%입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입니다.
- 9.9%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 붙는 세율
- 15.4%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원천징수 세율
- 2천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작되는 기준
분리과세라 종합과세에 안 잡힙니다. ISA에서 난 이익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실제로 얼마나 남나 — 예시 셋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모두 해지 시점 순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예시 ① 일반 계좌
500만 원 × 15.4% = 77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예시 ② ISA 일반형
2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9.9%를 매깁니다. 세금은 29만 7천 원입니다.
예시 ③ ISA 서민형
4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만 남습니다. 여기에 9.9%를 곱하면 9만 9천 원입니다.
| 계좌 | 세금 | 일반 계좌보다 |
|---|---|---|
| 일반 계좌 | 77만 원 | — |
| ISA 일반형 | 29만 7천 원 | 47만 3천 원 적음 |
| ISA 서민형 | 9만 9천 원 | 67만 1천 원 적음 |
펀드에서 이익,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상계한 뒤 순이익에 세금을 매깁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익 난 펀드에만 따로 세금이 붙습니다.
5.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 2천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그해에 다 못 넣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조문은 «2천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연수) − 누적 납입액»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지난 연수는 4년까지만 셉니다.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굴린 돈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쌓여도 한도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 의무가입기간 3년과 중도해지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넣은 돈을 넘지 않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넘게 꺼내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3년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액보다 많이 꺼낸 경우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도 들어갑니다.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7.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그해 한도에 얹힙니다.
- 만기 확인 —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기한 지키기 —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습니다
- 공제받기 — 옮긴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됩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10%인 300만 원이 한도에 더해집니다. 공제율이 15%인 분이라면 세금이 45만 원 더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자체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8. 언제 연장하고 언제 해지하나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연장할 때 소득이 낮으면 서민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거의 채웠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를 새로 받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이전까지 생각하면 만기 해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 ISA와 증권사 ISA의 세금 혜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와 세율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운용 방식으로, 법은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 세 가지를 둡니다.
Q. 해외주식도 담을 수 있나요?
해외 증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이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담습니다.
Q. 서민형 조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해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해 다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면 유리합니다.
Q. 계좌를 두 개 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명당 1개만 가질 수 있어서, 유형을 바꾸려면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입니다.
- 넘는 순이익은 9.9% 분리과세, 일반 계좌는 15.4%입니다.
- 납입은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이며 못 넣은 한도는 넘어갑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 늘어납니다.
마무리
ISA는 넣어 둔 기간이 길수록, 손익이 섞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일반 계좌에서 배당 ETF나 예금 이자를 받고 있다면 ISA로 옮겨 담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먼저 직전 해 소득이 서민형 기준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 가입 금융회사 — ISA 유형 선택·계약기간 연장·연금계좌 이전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소득세법」 제14조·제59조의3·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와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현행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비과세 한도·분리과세 세율·가입 나이·계좌 수·납입 한도·계약기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배제 12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81조 부득이한 해지 사유) — 중도해지 예외 사유 2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종합과세 기준금액·원천징수세율·연금계좌 전환 한도·공제율 4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계좌 전환 방법) — 만기 후 연금계좌 납입 기한 1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율 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