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험료 세액공제 누가 받나 — 연 100만 원까지 12%, 장애인전용은 15%
2026-10-31 작성 · 2026-10-31 수정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낸 돈 전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누가 계약하고 누가 보장을 받는지에 따라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제율과 한도, 들어가는 보험과 빠지는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요건, 맞벌이 부부 사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만 셉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므로 아무리 많이 내도 세액공제는 12만 원이 끝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한도를 따로 두고 15%를 곱합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지고,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이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1. 공제율과 한도 한 장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 원(따로) | 15% |
법은 두 보험료의 합계액이 보험료별로 각각 한도를 넘으면 넘은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냈다면 한도도 두 번 씁니다.
- 12만 원일반 보장성보험 최대 공제액
- 15만 원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최대 공제액
- 27만 원두 가지를 모두 한도까지 냈을 때
2.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① 본인 보장성보험 연 80만 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이 대상입니다. 80만 원 × 12% = 9만 6,000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예시 ② 가족 보장성보험 합계 연 180만 원
본인 실손보험, 배우자 종신보험, 자녀 어린이보험을 합쳐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100만 원까지만 세므로 12만 원입니다.
예시 ③ 장애인전용 연 120만 원 + 일반 연 60만 원
장애인전용은 100만 원 × 15% = 15만 원, 일반은 60만 원 × 12% = 7만 2,000원입니다. 합치면 22만 2,000원입니다.
3. 어떤 보험이 들어가나
공제 대상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입니다. 시행령이 보험의 종류를 적어 두었습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등 손해를 보장하는 가계용 손해보험
-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 공제회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보증금 3억 원 이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도 보장성보험입니다. 정부도 자동차보험·생명보험·상해·질병보험을 신체나 재산 피해로 보험금을 받는 보장성보험으로 안내합니다.
보험사 영수증에 «공제대상»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만 인정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뜨는 금액이 이렇게 걸러진 금액입니다.
4. 저축성보험은 왜 안 되나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보험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법 조문 첫머리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대상을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사고에 대비해 쓰고 사라지는 돈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불려 돌려받는 상품은 저축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기 환급이 없거나 낸 돈 이하 — 공제 대상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음 — 공제 대상 아님
연금저축보험은 이 공제가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받습니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이 가입했다고 모두 장애인전용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상품만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정한 부모 명의 보험도 요건을 갖추면 들어갑니다.
6. 누가 공제받나 — 계약자와 피보험자

국세청이 정리한 기준은 세 줄입니다.
- 계약자 —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납부 —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가족이 계약자여도 괜찮습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20세 초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소득이 없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납입분이 안 됩니다. 태아는 아직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로 들어간 가족은 인정됩니다.
7.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갈립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공제가 자주 사라집니다. 국세청 사례를 표로 옮겼습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결과 |
|---|---|---|
| 남편 | 아내 | 둘 다 공제 안 됨 |
| 남편 | 부부 공동 | 남편이 공제 |
| 아내 | 자녀(남편이 기본공제) | 둘 다 공제 안 됨 |
첫째 줄은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막힙니다. 아내가 소득 요건을 채워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고 아내가 계약해 보험료를 내면 둘 다 못 받습니다. 남편은 직접 내지 않았고, 아내에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도 같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차남이 부모님 보험료를 내면 누구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8. 언제 낸 보험료가 들어가나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합니다. 다음 해 보험료까지 미리 몰아 냈다면 낸 해에 전액, 밀린 보험료를 다음 해에 냈다면 그다음 해에 들어갑니다.
- 근로기간에 낸 보험료만 들어갑니다(휴직 기간 포함)
- 연도 중에 해약해도 그해 낸 순수보장성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회사가 대신 내 준 보험료는 급여에 더한 뒤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빠집니다
- 자동차 리스료에 섞여 나가는 보험료는 리스료라 빠집니다
보험료는 카드로 내도 카드 공제와 겹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지고 보험료 세액공제로만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서 떼는 건강보험료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로 소득에서 먼저 뺍니다. 본인 부담분만 들어가며, 부양가족 이름으로 낸 지역 건강보험료는 대신 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중간에 자녀가 취업했는데 그 전 보험료는요?
공제됩니다. 취업·혼인 같은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졌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받습니다.
Q. 간소화 금액이 실제 낸 보험료보다 적어요.
보험사가 공제대상으로 표시한 부분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부분이나 공제대상이 아닌 특약이 섞여 있으면 차이가 납니다.
Q. 실손보험료를 냈고, 실손보험금도 받았어요.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의료비 쪽 계산은 앞서 정리한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Q. 부모님 자동차보험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근로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됩니다. 부모님의 나이·소득 요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요약
-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에 12%, 최대 12만 원입니다.
- 장애인전용은 한도를 따로 두고 15%, 최대 15만 원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자·피보험자 모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맞벌이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직접 내야 공제가 살아납니다.
마무리
보험료 공제는 한도가 작아서 많이 내는 것보다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맞벌이라면 지금 자녀·부모님 보험의 계약자와 납부 계좌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 전에 바꿔 두면 올해분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보험료 납입 내역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이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가정값이며, 공제액은 아래 공제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은 2015년 개정 뒤 바뀌지 않아 2026년 귀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보험료 세액공제, 제5항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시 공제,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공제율 100분의 12·100분의 15, 보험료별 연 100만 원 한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인 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 장애인전용 보험 표시 요건, 공제 대상 보험 종류,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초과 보증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 요건
- 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한도와 공제율 표
- 국세상담센터 — 보험료세액공제 자주 묻는 Q&A — 계약자·피보험자 요건, 20세 초과 자녀·태아·종피보험자, 맞벌이·형제 사례, 납부 연도·해약·회사 대납·리스료
- 국세상담센터 — 건강(고용)보험료 자주 묻는 Q&A — 본인 부담분만 소득공제, 부양가족 명의 지역 건강보험료 제외
- 정책브리핑 — 보험상품 절세 노하우 공개 — 자동차보험·생명보험·상해·질병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