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 15%, 1천만 원 넘는 부분은 30% (종교단체 한도까지)
2026-11-02 작성 · 2026-11-02 수정

연말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뺍니다. 소득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계산이 단순한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율 두 구간, 기부처별 한도, 정치자금, 가족 기부금,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특례·일반 기부금을 합친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3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귀속분도 이 율 그대로입니다.
다만 종교단체처럼 한도가 낮은 곳에 많이 냈다면 낸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넘친 금액은 버려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1. 계산식 — 두 구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 율을 곱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넣은 기부금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
| 기부금 합계 | 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부분 | 15%(100분의 15) |
| 1천만 원 초과 부분 | 30%(100분의 30) |
두 종류가 같이 있으면 특례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한도가 넉넉한 쪽을 먼저 쓰게 해 두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순서를 고를 일은 없습니다.
2. 예시로 계산해 보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① 구호단체에 연 100만 원
1천만 원 아래이므로 100만 원 × 15% = 15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예시 ② 장학재단에 연 1,500만 원
1천만 원까지는 15%로 150만 원입니다. 넘는 500만 원에는 30%를 곱해 다시 150만 원이 나옵니다. 합치면 300만 원입니다.
예시 ③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종교단체에만 600만 원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라 4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400만 원 × 15% = 6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200만 원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로 한도를 잡으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3. 기부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같은 공제율이 붙어도 얼마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 주는지는 기부처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시설비·장학금 등. 일반기부금 같은 비율 한도가 붙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문화·교육·학술 단체 등.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금액의 10%에, 종교 외 일반기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과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더합니다
종교단체 한도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종교단체에만 냈다면 소득금액의 10%가 끝입니다. 다른 공익단체에도 냈다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노동조합비도 일반기부금입니다. 시행령은 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일반기부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결산 결과 공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도 기부금입니다. 돈이 아니라 몸으로 한 봉사도 특례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려고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 가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가액은 봉사일수에 하루 8만 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봉사에 직접 들어간 재료비 등도 더합니다. 현장까지 오가는 유류비는 빠집니다.
증명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장이나 그 지역 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하는 기부금확인서로 합니다.
4. 정치자금 기부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정당이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가 정한 별도 율을 씁니다.
- 10만 원이 금액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 공제
- 15%10만 원 초과 부분의 공제율
- 25%3천만 원 초과 부분의 공제율
10만 원을 내면 법 계산식대로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집니다.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돌려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치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낸 정치자금은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별도 계산입니다. 구간과 율이 다르고 2026년에 율이 바뀌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낸 기부금도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그대로 따집니다
- 가족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들어갑니다
-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로 올린 가족의 기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가족 몫을 합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처럼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은 내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우자의 기부금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6. 다 못 받은 금액은 10년간 넘어갑니다

공제를 다 못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한도를 넘었거나, 공제할 세금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 한도 초과 — 종교단체 한도 등을 넘은 일반기부금
- 세금 부족 — 공제액이 그해 산출세액보다 커서 남은 금액
- 이월 —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각 해로 넘깁니다
- 공제 — 넘어온 기부금을 그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 세 가지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7. 영수증과 제출 시기

대부분의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단체가 자료를 내지 않아 안 보이면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받아 냅니다.
| 기부처 | 낼 서류 |
|---|---|
| 정당·후원회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
| 공익단체·학교 등 | 기부금영수증 |
|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종단 소속이면 소속증명서 함께) |
서류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내는 노조비 같은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8. 기부금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와 견줘 봅니다
기부금 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함께 특별세액공제에 속합니다.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대신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다 합쳐도 13만 원이 안 된다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기부를 조금 했다면 이 비교부터 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회사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해 주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교단체가 적격 단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세상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의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종교단체명을 검색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 이월된 기부금에도 15%와 30%가 똑같이 붙나요?
그렇습니다. 넘어간 해의 율을 적용해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Q. 기부금을 물건으로 냈다면요?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낸 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값을 매깁니다.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씁니다.
핵심 요약
- 기부금 합계의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만 냈다면 10%가 한도입니다.
-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넘는 부분은 15%입니다.
- 한도 초과·세금 부족으로 남은 기부금은 10년 동안 넘어갑니다.
- 가족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특례·일반기부금만 합칩니다.
마무리
연말에 기부를 더 할 생각이라면 먼저 올해 낸 금액이 1천만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종교단체 기부가 많다면 한도를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넘는 금액은 사라지지 않으니 이월 내역을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챙기면 됩니다.
📌 확인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기부금 공제 한도·이월 상담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소득세법」 제34조·제59조의4·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제113조·제118조의7,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 공제율 두 구간·1천만 원 기준·종교단체 한도·이월 기간·표준세액공제 7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 자원봉사용역 가액 1개 항목, 일반기부금 범위·서류 제출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특례기부금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정치자금 공제 구간·공제율 3개 항목
- 국세청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기부금 세액공제 — 부양가족 기부금 범위,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월 불허
- 97%B0%EB%A7%90%EC%A0%95%EC%82%B0_%EA%B8%B0%EB%B6%80%EA%B8%88">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서류 — 기부처별 영수증·소속증명서, 적격 종교단체 확인 방법